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해온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이 자선단체로서의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해 왔다며 뉴욕주 검찰로부터 모금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다.
관할 지역은 뉴욕주로 한정되지만, 트럼프의 사업 기반이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에 자리잡고 있고 뉴욕 검찰이 ‘위법행위 통지서’라는 형식을 통해 이런 내용을 트럼프재단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로서는 납세기록 문제에 이어 ‘원투 펀치’를 맞은 셈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욕 검찰이 지난달 30일자로 작성해 발송한 ‘위법행위 통지서’에 따르면 트럼프 재단이 2008년 이후 기부금만으로 활동해 왔으면서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가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뉴욕 검찰의 수사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재단은 이전에도 자주 구설에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트럼프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트럼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트럼프재단에는 상근 직원이 없고, 재단 이사로 트럼프와 그의 자녀 3명, 그리고 트럼프그룹 직원 1명이 등재돼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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