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일부 수수료 최대 50%↑
▶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 신청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 등 광범위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의료검사 강화·수수료 인상·신규 양식 사용 의무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우선,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새롭게 개정된 I-693 양식을 사용해 보다 엄격해진 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신청서의 수수료가 최대 50% 인상되며, 10월27일부터는 신규 양식(G-845, 08/12/25 버전)만 접수된다.
그동안 면제됐던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앞으로는 대면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하며, 비자 갱신 시에도 직접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등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연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강화된 의료검사와 인터뷰 절차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강화로 신청자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처리 지연이나 추가 심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 당국은 올 1월 출범 이후 반복해서 이민 및 비자 수수료 등의 부담을 늘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새 회계연도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조치가 도입돼 관광객·비즈니스 방문객·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CNBC에 “해당 수수료의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 인상하는 폭탄 선언을 해 미국상공회의소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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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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