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춤 사인·보행자 있어도 질주
▶ 한류열풍 젊은이 몰려 교통량 급증 불구, 단속 제대로 안 이뤄져
지난 13일 올림픽가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산책을 위해 신호를 받고 올림픽가를 건너던 김모씨는 도로 중간쯤 걸어갔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며 앞을 지나간 BMW 승용차를 보고 간담을 쓸어내렸다.
지난 10일에는 웨스트LA에 사는 한인 박모씨(24)가 11시께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한인타운을 찾았다가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 했다. 윌셔에 위치한 식당을 가기 위해 놀만디와 올림픽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달려와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모면했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 난폭운전이 늘고 있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난폭 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건널목의 스톱사인이 있는데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주위를 보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한인타운 내 난폭운전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젊은이들이 타운으로 몰려들고 있고 ▲타운내 차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단속경찰의 부족으로 교통위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타운 내 난폭운전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대폭 늘었다.
한인타운 도로 교통을 관리하는 LAPD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 발생 수는 총 2,433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2,369건 보다 약 6% 증가하였으며, DUI 관련 사고는 올해 123건 발생했다.
LAPD는 최근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율은 작년과 대비 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는 신호무시, 과속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시 운전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하 30일간 구금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수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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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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