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정보기술(IT)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가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고 물건을 훔쳐 가는 절도범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11일 미국 AP통신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구치소 건너편에 있는 '오토 글래스 나우'의 지배인인 훌리오 라라는 유리창이 깨져서 갈러 오는 고객이 보통 하루에 12명이 넘는다면서 근처에 있는 경쟁 업체들도 항상 바쁘다고 AP통신 기자에게 설명했다.
그는 "미친 것 같다"며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 대상 침입절도(burglary)는 2011년 1만369건에서 2014년 1만9천8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15년에는 거의 2만6천5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인구당 건수로 따지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미국 대도시들보다 훨씬 많다.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동차 대상 침입절도 중 60건 가까이는 차 내에서 총기가 도난당한 사건이었다. 이 중에는 경찰관이 갖고 있던 총기도 여럿 있었다
작년 7월에는 연방 요원의 차에서 그 전 달에 도난됐던 총기가 노숙 생활을 하던 불법이민자의 손에 들어가 부두에서 산책 중이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등, 자동차에서 도난당한 총기로 저질러진 살인·과실치사 사건도 몇 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제안으로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 후 통과돼 주법(州法)이 된 '주민발의 제47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발의안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흉악범죄가 아닌 일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줄여 '중죄'(felony)에서 '경죄'(misdemeanor)로 재분류했다. 여기에는 절도를 중죄로 분류하는 피해액 기준을 400달러(약 47만 원)에서 950달러(약 106만 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심각성이 덜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너무 많이 수감돼 있어 정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법 통과에 따라 연간 1억5천만∼2억5천만 달러(약 1천800억∼2천9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주민발의 제47호 통과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는데도 샌프란시스코 경찰, 검찰, 법원이 '서로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대상 침입절도가 급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대응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동차 대상 침입절도 중 용의자 검거가 이뤄지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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