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 자산을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세법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나서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이 포함된다.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인상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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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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