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판결
▶ ‘수정헌법 2조 위반’

오하이오에서 한 주민이 상의 아래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숨겨진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8일 총기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숨겨 소지(concealed weapon)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총기를 숨겨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7대4로 주법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같은 항소법원 3인 합의체에서 내린 위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총기를 숨겨 소지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직업상 위협을 받는 등의 명확한 총기소지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총기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반된다며 비난해 왔다.
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판사들을 대표한 윌리엄 프렛처 판사는 판결문에 “역사의 전체적인 일반적 상식을 근거로 우리는 수정헙법 2조의 권리가 일반 대중에 의해 공공장소에 총기를 숨겨 소지할 수 있는 데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이 케이스는 샌디에고와 요로 카운티에서 총기소지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총기소지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반대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UCLA 법대 애담 윈클러 헌법 전문 교수는 “이번 판결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총기규제를 요청하는 단체들의 중요한 승리”라고 분석했다.
연방 대법원은 집안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수정헌법 2조가 집 밖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지의 여부이며 만약 보장한다면 주나 지방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총기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프로젝트의 조나단 로위 이사는 분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총기협회 입법추진위원회의 크리스 콕스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선의의 주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법을 준수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집 밖에 총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미 적지 않은 연방 순회법정들이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2014년 3인 합의체에서 총기소지자들이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이 내려진 이후 수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총기소지 허가 신청을 냈으며 일부 카운티 셰리프는 케이스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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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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