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에 선 OPT 유학생들…귀국이냐, 내년 다시 신청이냐 고민 또 고민
▶ 남는다 해도 체류신분 유지방법 만만찮아
#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인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박모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OPT(유학생 실무연수 프로그램)를 받아 일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4월 취업비자 신청을 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해 올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난해 받은 OPT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어 체류신분 유지 방법을 찾지 못하며 8월 이전에는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씨는“현재 일하고 있는 업체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유학생 박씨와 같이 올해 취업비자(H-1B) 추첨에서 탈락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것인지 한국으로 귀국할 것인지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H-1B 추첨에서 탈락한 OPT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닫혀 있어서다,OPT를 통해 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김모씨의 경우도 박씨와 다르지 않다.
김씨는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하고 나서 J비자(교환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지만 어려윤 것 같다”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내년 취업비자 신청을 다시 할지, 한국으로 귀국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OPT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유학생들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과 같아, 연수목적이 강한 J비자를 다시 취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한 OPT 유학생들이 OPT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미국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취업 제안을 받은 기업이 한국 등 외국에 본사를 둔 경우라면 E-2비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OPT 기간 연장이 가능한 STEM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더 이상 OPT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등 체류신분 유지 방법이 없다면 OPT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는 “STEM 전공이 아닌 유학생들이 취업비자에서 탈락한 뒤 OPT 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상 취업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에 도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이 계속되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미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미 양국 정부의 반복되는 다짐 속에서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제도가 수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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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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