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 캠퍼스내 끽연 금지도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21세 미만의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4일 강화된 금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금연법이 시행에 돌입하며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 역시 전면 금지되고 공립학교 캠퍼스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온 금연 권장 단체들은 흡연자 대다수가 10대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라 법정 흡연 연령을 높여 조기 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18세부터 투표와 군 입대가 가능하지만 흡연과 음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된 새 법의 주요 내용은 ▲호텔과 모텔 로비, 주차장, 창고 흡연 전면 금지 ▲차터와 공립학교 시설 내 흡연 전면 금지 ▲담배 소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비를 현행 연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 ▲담배 도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시킨 주는 하와이주가 유일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이에 합류하며 본토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21세 미만 담배 구매를 법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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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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