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궐석재판으로 내려진 추방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은 1일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추방판결 재심요청 기각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재심 기각은 정당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1년 밀입국한 엘살바도르 출신 로빈슨 알리리오 디아즈는 이민당국에 적발돼 일반 우편을 통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국토안보부의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통지서에는 재판일과 시간이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민법원은 디아즈에게 재판기일과 기간을 명시한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디아즈는 출석통지서를 무시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민법원은 디아즈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판결을 내렸으나 디아즈는 여전히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문제는 2년 뒤 발생했다. 2013년 디아즈가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추방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디아즈는 2011년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이의를 제기,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BIA는 출석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한 디아즈의 재심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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