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의사나 교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들이 확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의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오는 6월부터 의사나 교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뉴욕주 교육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는 지난 17일 추방유예(DACA)를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추방유예자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엔지니어,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53개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리전트위원회’가 채택한 새 규정은 그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제한됐던 전문직 자격증 취득기준을 추방유예 수혜자나 임시보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로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가 추방유예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전문직 자격증 문호를 개방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미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네브래스카주는 추방유예 불체자에게 전문직 자격증 문호를 개방하는 주법을 지난 4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해 통과시켰고, 일리노이주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4년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는 주법 ‘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을 제정했고, 플로리다는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 SB1159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이민자들의 자격증 취득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40여개 직업 관련 라이선스 위원회는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면서 올 들어 300여건의 불체이민자 라이선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은 라이선스 취득 신청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했던 것을 연방 국세청 납세자 번호(TIN)로 제출할 수 있도록 대체해 불체신분 이민자에게도 신청자격을 개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올 들어 치위생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장례지도사, 부동산 중개인, 법정 기록사, 권투선수, 자동차 수리공, 재정상담사 등 라이선스가 필요한 39개 직업군에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욕주의 이번 조치가 별도의 주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뉴욕주 의회가 관련 주법을 개정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법은 개별 주가 별도의 법을 제정해 허용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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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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