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온도 급격히 상승
▶ 단시간에 열사병 사망
■ 차량 아동방치 사망
이헌준군이 폭염 속 버스 내 방치돼 사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차량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의 주가 아동차량 방치 금지법안이 통과돼 실행되는 등 경찰 등 치안 및 아동보호당국이 집중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아동 방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8일 조지아주에서 차량에 방치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데리고 가족들이 교회에 다녀온 뒤 내부 온도가 78도까지 치솟은 차 안에 2시간 넘게 남겨져있던 영아가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불볕더위에 어린 자녀를 차량에 홀로 두었다가 영아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체포된 한인들도 있다. 지난 5월 플로리다에서 15개월 된 한인 영아가 90도가 넘는 날씨에 차 안에 방치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30일에는 뉴저지 한인주부가 2세 된 여아를 홀로 차안에 둔 채 샤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해 여름 플러튼 거주 한인 부부가 90도가 넘는 더위에 3세 된 딸을 차에 남겨뒀다가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30명 이상의 어린이가 찜통 차량에 혼자 남겨진 후에 목숨을 잃었다. 98년 이후 차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630여명에 달하며 올해만 벌써 8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다.
NHTSA는 특히 여름에는 차량내부의 기온이 10분만에 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57도의 낮은 기온과 구름 낀 날씨에서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뜨거운 차량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911에 신고하고 ▶가능한 빨리 아이를 꺼내 열을 식혀야 하며 ▶창문을 부분적으로 열어두거나 에어컨을 킨 경우에도 아이를 차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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