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등 26개 주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 이달부터 본격 진행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 이후 이민당국이 잘못 발급한 ‘3년 기한 노동허가증’(EAD) 회수가 완료돼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모두 회수 또는 취소 처리했다며 3년 기한 노동허가증 회수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헤이넌 판사가 노동허가증 회수기한으로 정한 31일 밤 제출한 경과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16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잘못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2,500개 중 22개를 제외한 2,478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회수하지 못한 22개는 무효 처리한 후 연방 노동허가 데이터베이스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헤이넌 판사는 지난 7월7일 연방 정부에 2월16일 이후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과 3년 기한 추방유예 승인을 7월31일까지 회수 또는 무효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3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받은 해당 추방유예자 전원에게 반납 통지서를 보내 노동허가증 반납을 촉구하고, 반납이 늦어지는 추방유예자는 소속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 직접 회수하는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헤이넌 판사가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6일 이후 지속된 연방 정부와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공방전이 일단락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본안 소송심리가 시작된다. 가처분 결정이 아닌 본안 소송이 본격 진행돼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정으로 5개월이 넘도록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헤이넌 판사가 그간 행정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맞서 연방 법무부가 제기했던 ‘가처분 결정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했던 뉴올리언스 제5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가처분 결정’ 항소심에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판결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 5월 연방 법무부의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했던 보수성향 판사 2명이 재판부에 포함되어 있어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기댈 수밖에 없게 돼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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