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주의력 결핍 아동에게 쇠고랑을 채운 학교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4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ACLU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8세 소년과 9세 소녀에게 수갑을 채워 과도하게 억압한 미국 켄터키 주 코빙턴의 라토니아 초등학교 경찰관 케빈 섬너를 장애인법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험에서 구하는 일을 하는 섬너는 지난해 가을, 장애로 난폭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의자에 앉히고 나서 수갑을 채웠다.
몸집이 작은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섬너는 손목이 아닌 이두근에 수갑을 묶었다.
ACLU가 입수해 공개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팔을 휘두르며 팔꿈치로 자신을 때리려던 아이에게 수갑을 채운 뒤 섬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수갑을 풀려면 "내게 정중하게 행동하고 질문하라"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행동하면 계속 수갑을 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몸을 억압당한 아이는 계속 울다가 15분 후에서야 속박에서 벗어났다.
소녀 또한 두 차례나 비슷한 이유로 이두근에 수갑을 차고 고통을 느껴야 했다.
두 아이를 대신해 소송에 나선 ACLU는 장애 아동을 심하게 다룬 섬너를 법정에 세워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좀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경찰의 정책도 바꾸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ACLU의 장애인 상담가인 수전 미즈너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경찰이 쇠고랑을 채우는 방식으로 장애 아동에게 벌을 주면 해당 아동에게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만 안길 뿐"이라면서 "이러한 행동은 학생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 행동을 가르치려는 학교의 방침에도 방해된다"고 평했다.
아동법 센터의 킴 탠디 사무국장은 "켄터키 주 학교 교직원은 물리적인 기구를 사용해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다"면서 "학교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섬너의 변호인은 지역 신문인 렉싱턴 헤럴드 레더에 "의뢰인은 어린이와 학교, 교육에 헌신적인 인물로, 주(州)에서도 이와 관련한 훈련을 가장 잘 받은 학교 경찰관 중 한 명"이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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