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지주사, 고액 현금 배당· 브랜드사용 계약도
▶ 금융감독원, 9월부터 채권 평가손익 제외 방안 검토
한화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인 한화생명이 최근 회계변경을 통해 1조원대의 ‘장부상 이익’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고배당과 브랜드사용 계약을 통해 1000여억원대의 현금을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올해 1분기 갖고 있던 ‘만기보유채권’ 전량을 ‘매도금융채권’으로 재분류했다. 만기까지 갖고 있을 계획이던 채권을 시중 거래가격을 반영해 중간에 팔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상 계정 변경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계정 변경이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을 높일 여력이 없는 경우 활용된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의 이같은 방법이 일종의 재무 건선성 ‘뻥튀기’로 간주하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1분기 기준 RBC 비율이 322.2% 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200%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사들이 RBC 비율을 공시할 때 채권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국내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채권 값이 떨어져 채권계정 재분류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한화생명의 행보는 최근 상당수 생보사들의 선택과는 정반대다.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은 올해 일제히 매도가능 채권들을 만기보유 계정으로 재분류했다. 이들 3개사의 지난해 말 매도가능계정 총액은 0원이었지만 1분기 말에는 7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대규모 자금유출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BC비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사전 조치를 해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실제로 채권을 팔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향후 유동성 지출로 RBC비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의 캐시카우인 한화생명이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 빅딜 거래 완료를 앞두고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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