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살롱 종업원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2명이 주내 네일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정을 24일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토머스 킨 주니어(공화) 주 상원의원은 “수많은 종업원이 건강을 위협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다이앤 앨런(공화) 주 상원의원도 “종업원들의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안전한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법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큐어 등을 다룰 때 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고용주는 반드시 환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했다. 또 네일살롱 내에는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노동자 권리보호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는 인가된 네일살롱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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