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 정부에는 자체 선거 실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투표율 25%를 밑도는 지역에는 자체 선거 실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정부 자체 선거 제한법안’(SB415)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 후에소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며 투표율이 낮은 지역 도시들은 자치 선거 투표는 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투표와 통합해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역 정부들이 시장과 시의원, 교육구 의원 선거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제한해 선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후에소 의원은 “일부 지역 도시들의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어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주 선거와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 정부들이 자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근 4차례 치러진 선거 평균 투표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평균 투표율이 25% 미만일 경우 각 도시의 자치선거는 주 일반선거 일정과 같이 진행된다.
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 선거에서 유권자 참여 및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자치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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