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부대 소령은 다른 여군 성추행 혐의…육군, 성군기 위반 ‘원아웃 제도’ 적용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참모인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갖고 이번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성군기 위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육군본부 직속으로 ‘성관련 사고 전단반’을 운영해 성관련 사고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육군참모총장은 ‘성군기 위반자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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