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노스 전북 현대 코치가 지난 9일 대전하나시티즌전에서 김우성 심판을 향해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제공 영상 캡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마우리시오 타리코(등록명 타노스·52) 전북 현대 수석코치의 행동을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연맹은 19일(한국시간)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타노스 코치에 대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결정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전북 대 대전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항의해 경고를 받고, 이어 퇴장 조치를 받았다.
퇴장 판정 이후 타노스 코치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 손가락을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제스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돼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상벌위원회는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고,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과열된 경기 양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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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넘을 코치로ㅠ고용하다니...하지만 라도는 다른 나라수준이니...똥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