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 21연속 연속 채택…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 北인권상황 개선조치 촉구 등 담아…정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한국은 이번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총 61개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시 최초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제3위원회 상정을 이틀 앞두고 공동제안국에 합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외교부는 이날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