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장관 내정자 시민권 포기로 1억달러 손실
▶ “이중국적 허용 확대로 인재 적극 유치해야” 여론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장관으로 미주 한인 1.5세 출신의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시민권 포기 대가로 무려 1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등 재외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우수 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국적 심의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를 활용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의 국적법이 발의돼 있으며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전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1960년 생인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53세로, 연령에 의한 복수국적 취득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과학분야 우수인재 자격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안해 한국국적을 회복하던 지난 14일 시민권 포기 신청을 했다.
김 후보자의 시민권 포기에 대한 대가는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1억달러에 달하는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할 입장이다. 국적 포기세는 고소득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포기 시점에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8억달러 상당의 재산가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약 1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배무한 LA 한인회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재외동포 사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다. 복수국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적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적문제가 재외동포들의 한국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한인 최모(33)씨도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커서 한국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국적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복수국적 전면 허용을 요구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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