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노인 사건 계기로 본 공동주택 분쟁 사례들
▶ 애완견·고성방가·악취 등 이웃간 감정의 골 깊어져 극단 수단 피하고 신고를
“위층 집에서 새벽 2시까지 쿵쾅거리는데 못참겠어요” “옆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텍사스주에서 이웃집 개의 오물문제에 격분한 한인 70대 노인이 애완견 주인 2명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콘도와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웃간 분쟁 때문에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겪고 있는 공동주택 내 이웃간 갈등은 애완견 문제뿐 아니라 아파트나 콘도 내 층간 소음, 고성방가, 마리화나 등 간접흡연 등이 매우 흔하면서도 심각한 분쟁 사례다.
미라클마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2)씨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짖어대는 옆집 애완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씨는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애완견이 너무 많다”라며 “왕왕 짖어대는 애완견 소리가 들릴 때면 짜증이 솟구친다.
아파트 산책로에서 개똥을 밟을 때면 이사 가고 싶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LA 다운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모(40)씨 부부는 옆집의 잦은 파티와 불쾌한 냄새 때문에 관리사무소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한씨는 “파티가 잦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옆집이 도가 지나쳤다”면서 “직접 양해를 구했지만 듣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스트레스를 덜게 됐다”고 전했다.
아태분쟁조정센터(APADRC·소장 찰스 장)는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층간 소음 및 고성방가, 사생활 침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 민폐, 간접흡연, 주변 업소 소음’ 등을 꼽았다. 워런 첸 상담 담당자는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관리사무소 측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2년 전 애완견이 ‘과다한 소음’(excessive noise)을 유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이 10분 이상 계속 짖거나 소리를 낼 경우, 3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소음을 유발할 경우 소음공해로 간주한다. 시 동물보호국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첫 적발 때 애완견 주인에게 25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LA경찰국 공보실 관계자는 “소음 공해로 사생활 지장이 초래할 경우 어느 때나 911에 신고할 수 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1차 경고를 하고 반복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혹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약물의심 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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