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중국.러시아도 포기
▶ 로켓발사 사흘만에 안보리 의장성명 ‘이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오전 10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satellite)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지 불과 사흘만이다.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놓고 회의에 착수해 이 같이 신속하고 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덧붙였다.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은 이외에도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해 추후 위반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다.
국제법 위반 행위
실제로 이번 안보리의 대북 조치는 애당초 불가피한 결과였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이사국들은 언제 어떠한 강도의 제재를 취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선인 의장성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북한은 상습적으로 국제규범을 위반한 전례가 있고 이미 유엔과 국가별 차원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 ‘불량국’(rogue state)이다. 특히 이번 ‘로켓’ 발사의 경우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발사중단을 요구했다.
더욱이 안보리 결의 1874호 2조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 소위 ‘벼랑끝 전술’ 지속을 택한 것은 국제사회와 안보리에 정면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사국들이 적용한 ‘괘씸죄’에 큰 저항을 포기했다. 안보리의 이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수잔 라이스 유엔대사가 의장성명 채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북한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재앙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인공위성이 아닌 장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국제사회가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 및 외형·추진기관·유도조정 방법 등이 동일하고 모두 일정시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을 비행해야 하는 공통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북한 스스로도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2009년 2월6일자로 “위성보유국으로서 우리(북한)의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일본을 h함한 적대세력의 태도 여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전한 바 있으며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 날 “위성용 로켓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표리일체”라고 선전했다. 따라서 안보리는 이번 발사 목적이 북한 발표와 같이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확보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실용 지구관측위성은 최소 500~1,500kg급 중량에 수명이 5년 정도 돼야 정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그러나 북한이 발사한다고 한 100kg급, 임무 수명 2년짜리 ‘위성’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실험용으로 제작하는 초보 단계 수준임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다.
또한 ‘산림자원·자연재해·곡물작황 파악’ 및 ‘기상예보·자원탐사’를 위한다는 주장도 해상도 최소 10m급 카메라 장착이 필요해 100kg급 위성에 장착가능한 25m 정도 해상도 카메라로서는 그 목적을 위한 실용적 영상정보 획득이 곤란하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업용 위성을 독자 운용중인 국가는 EU(유럽연합)를 포함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에 불과하고 201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43달러로 탄자니아(1,430달러), 네팔(1,210달러), 르완다(1,150달러), 아프가니스탄(1,060달러)와 비슷한 빈국 수준이었음을 볼 때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은 국제사회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
주민의 생존권과 식량난
이외에도 안보리의 조치에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식량난 해결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질타가 깔려있다.북한은 수십년 동안 공갈·구걸외교를 통해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국가들보다 2~16배 많은 식량을 원조받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에 연평균 19.5만톤 지원 계획(수혜 인원 380만명)을 수립한 반면, 북한에 비해 빈국인 탄자니아는 7.3만톤(263만명), 네팔은 2.9만톤(185만명), 르완다(53만명)에는 1.2만톤을 지원할 계획인 점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굶주리는 주민을 외부지원에 맡기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주력하는 북한정권의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 정보기관 자료를 인용, 보도한 국제 언론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에 발사체 개발 약 3억 달러, 발사장 건설 4억 달러, 위성개발 1.5억 달러 등 8.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모된다.이는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톤(쌀 141만톤, 밀가루 212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로 북한 제체주민 2,400명에게 8~9개월간 식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 13일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하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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