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피해자도 상당수..허위사실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 데이빗 맨하탄 법률사무소 직원등 총 27명 기소
10여년간 허위서류로 노동허가.이민승인 수천건
허위 스폰서.회계사.노동부 직원까지 가담
자격 미달 외국인 의뢰인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 10여년에 걸쳐 연방 노동 및 이민당국에 허위서류를 상습 제출한 혐의로 검거된 뉴욕 이민 변호사가 2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프릿 바라라 연방뉴욕남부지방검사장은 이날 얼 세스 데이빗(일명 랍비 아브라함 데이빗 · 48)가 자신의 맨하탄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규모 집단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데이빗은 지난 해 10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 대배심원에 의해 11명 공모자들과 함께 기소된 후 올해 1월 캐나다에서 검거돼 뉴욕으로 압송됐다.바라라 검사장에 따르면 2일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 총 27명이 기소, 또는 기소청구된 상태로 사기집단 주모자인 데이빗(사진)은 13번째로 범행을 시인한 용의자이다.
■ 집단 이민사기
법원 기록에 따르면 데이빗은 1996년에서 2009년 초까지 맨하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의뢰인들로부터 합법체류신분 취득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의뢰인당 최고 3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받은 데이빗의 법률사무소는 그러나 의뢰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미국 고용주들이 취업을 ‘스폰서’(sponsor) 했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연방노동부로부터 수천명에 달하는 의뢰인들의 노동허가증을 받아냈다.
데이빗의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이민사기를 위해 의뢰인들의 가짜 주급영수증과 세금보고서를 비롯해 노동허가증 발급에 요망되는 ‘경력증명서’ 등 허위서류들을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유령회사들을 차려 이 같은 서류들을 만들어냈다.검찰은 2일 현재 데이빗의 법률사무소가 최소한 2만5,000여명 의뢰인들의 이민서류를 제출한 사실과 그 중 상당수 신청서가 허위, 조작, 또는 꾸며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기로 인해 노동부가 수천 명 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역시 수천 명 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했다.
■집단 사기 공모자들
기소장에 따르면 데이빗과 함께 기소된 11명 공모자들 중 4명은 데이빗의 법률사무소 직원들이며 나머지 7명은 외국인들의 허위 ‘스폰서’들이다.검찰은 이들 ‘스폰서’들 이외에도 데이빗과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돈을 받고 외국인들의 허위 ‘스폰서’로 나설 다른 공모자 수십 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심지어는 허위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도록 노동부 직원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데이빗은 2004년 3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자 노동 및 이민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기 행각을 계속 지휘했으며 2006년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연방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눈치 채고 캐나다로 도주했다.검찰은 그러나 데이빗이 캐나다로 도주한 이후에도 공모자들의 도움으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며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벌어들인 불법 수입을 캐나다 은행 계좌로 편법 송금 받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데이빗의 법률사무소는 2009년 연방 수사요원들이 법률사무소와 공모자들의 회사들을 덮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영업이 중단됐다.
■데이빗 사법 처벌
연방 검찰에 의해 ▲이민사기 공모, ▲비자 및 노동허가증 남용 사기, ▲우편 사기 공모,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청구된 데이빗은 2일 검찰과의 재판이전협상을 통해 ▲이민사기 공모죄와 ▲우편 및 전산 사기 공모죄를 시인하고 불법 획득 재산 250만 달러를 정부가 몰수하는 조건에 합의했다.데이빗은 8월1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25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뉴욕 한인 이민전문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10일 “문제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통해 노동허가와 이민신청 서류를 제출, 승인 받은 한인들이 다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이민서류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미 그 중 상당수가 허위서류들을 바탕으로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관련 서류들의 승인무효가 불가피해 앞으로 한인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일 수사당국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추방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노동 및 이민서류 승인을 받은 한인들은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집단 이민사기 사건으로 기소, 또는 기소청구된 총 27명 용의자 중 25명은 이미 검거됐으며 나머지 2명은 2일 현재 아직 수배 중이다.
■ 비자면제국 출신 오버스테이 단속 촉구
GAO, "2010년 36만여명 ESTA소지 확인없이 미 ‘입국’
미국 연방정부감사국(GAO)이 비자면제국 혜택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체류 기한을 넘기고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overstay) 방문자들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레베카 갬블러 GAO 국토안보 및 법무 국장대행과 마이클 코츠 국제관계 및 무역 국장은 지난 달 27일 연방상원 법사위 이민, 난민과 국경안보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400만~550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의 단속 임무가 주어진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 및 범죄자탐색반(CTCEU)은 실제로 해당 외국인들 극소수만 체포하고 있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GAO에 따르면 DHS가 비자면제국 출신 여행자들이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입국 승인을 받는 ‘여행허가전산시스템’(ESTA)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0년 여행사들의 ESTA 소지 승객 확인율이 98%로 드러나 36만4,000명에 달하는 비자면제국 출신 여행자들이 ESTA 소지 확인 없이 미국에 입국했다. 따라서 GAO는 DHS가 이들 36만4,000명 중 과연 몇 명이 미국에 ‘오버스테이’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국 과정은 물론 미국내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에 대한 DHS의 색출 및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ICE는 단순 이민행정법 위반인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의 색출, 단속, 추방 업무를 현 CTCEU에서 단속 및 추방작전반(ERO)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올해 후반기 이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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