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들통나 당일 강제 출국조치됐다. 5년 전 학생비자로 어학원에 등록한 후 네일살롱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 온 이씨는 이날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취업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이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간 계속해서 어학과정만 등록해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정규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이씨를 심사관들이 수상히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취업 전력이 드러나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는 연방정부가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심사관들이 컴퓨터 한 대로 학생비자관리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시스템(US VISIT) 관련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다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F-1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이 입국심사대에서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거짓말을 했다가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한 관계자는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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