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반출 의혹 13억원 제3의 콘도 매입용?
경연희씨가 2009년 10월 매입한 뉴저지주 헨리 온 허드슨 4층 규모 콘도 전경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가 2009년 1월 미국에 거주하는 경주현 전 삼성 종합화학회장 딸 연희(43)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3억원은 노씨와 경씨가 이면 계약을 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존 2채 뉴저지 콘도의 잔금이 아니라 또 다른 부동산 매입 대금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 자료에 따르면 경씨는 2009년 10월8일 뉴저지주 위호큰
(Weehawken) 12 헨리 플레이스(12 Henley Place)에 위치한 콘도 C3호를 260만 달러에 매입했다.
헨리 온 허드슨 콘도
경씨는 2009년 2월 ‘헨리 온 허드슨’(Henley On Hudson) 콘도 단지 분양 회사인 ‘엘알 포트 임페리얼 사우스 비비사’(LR Port Imperial South BB, LLC)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8일 현금 165만 달러를 지불하고 잔액 95만 달러를 2010년 5월1일까지 지불한다는 조건의 모기지(Mortgage) 계약서에 서명한 뒤 집문서(Deed)를 넘겨받았다.
경씨는 그 후 2010년 7월8일 뉴저지주 ‘설리반 파이낸셜 서비스사’(Sullivan Financial Service, Inc)로부터 C3호 콘도를 담보로 2040년 8월1일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의 98만 달러 2차 모기지를 얻어 분양 회사로부터 얻은 1차 모기지를 대처했다.경씨는 이어 지난해 7월27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돼있는 이 콘도를 모친 경초자(본명 한초자)씨와의 공동 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경씨의 이 콘도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매매 계약 체결이 최근 한국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혹의 2009년 1월 노씨-경씨 13억원 전달 시기 직후라는 점이다. 또 경씨가 계약을 완료한(Closing) 시점이 2009년 5월23일 노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당시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 24 애비뉴 애트 포트 임페리알(24 Avenue at Port Imperial)에 위치한 ‘허드슨 클럽’ 400호와 435호 콘도 2채에 대한 노씨와 경씨의 이면 계약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모든 관련 수사가 중단된 이후로 매입 계약이 체결된 뒤 무려 8개월이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씨가 문제의 콘도 매입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9년 2월13일 콘도 분양 회사의 대외홍보를 담당한 ‘칸 커뮤니케이션사’(Cahn Communications)는 “허드슨 강변 주택 단지의 최대 주택이 260만 달러에 팔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월내로 최종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해 매입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곧 최종 계약을 완료키로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당시 보도자료와 주 정부에 제출된 부동산 등기 서류 등에 따르면 경씨가 매입한 C3호 콘도는 ‘헨리 온 허드슨’ 콘도 단지의 164개 콘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강 건너 뉴욕 맨하탄 42가 전경을 내다보는 3,744 스퀘어 피트(약 105평) 크기의 4층 브라운스톤(Brownstone) 유형 주택 건물이다. 노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허드슨 콘도에서 불과 1.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이외에도 문제의 C3호 콘도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경씨가 ‘허드슨 클럽’ 콘도들을 매입했을 당시와 다른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해 미국 정부와 일반사회에 매입 사실 자체를 숨기려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경씨는 2009년 한국 검찰 조사 당시 정연씨가 40만 달러를 매입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인
정한 허드슨 클럽 콘도 400호와 최근 정연씨와 체결한 이면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된 435호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영문 이름을 ‘Yun Hee Kyong’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xxx-xx-x090으로 기재 신고했다.
그러나 ‘헨리 온 허드슨’ 콘도 C3호 매입은 영문 이름을 ‘Yeon-Hee Kyeoung’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xxx-xx-x874로 기재 신고해 이중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불법 행위다.더욱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2개 번호를 취득한 자체가 위법이다.실제로 경씨가 뉴저지주 정부에 제출한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들에는 “본 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 내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수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선언서’(Affidavit)들이 첨부돼 있어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미 사법 당국의 조치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탈세와 관리비 체납 저당
더욱이 경씨는 허드슨 클럽 콘도들 매입 당시 사용한 사회보장 번호의 신분과 관련 2008년 3월24일과 2009년 6월22일 이미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각각 2만6,019달러6센트, 7만4,389달러47센트 등 총 10만408달러53센트의 탈세 추징금을 맞았으며 국세청은 2009년 8월28일 경씨와 모친이 공동 소유주로 돼 있는 허드슨 클럽 콘도 435호에 연방세금저당(Federal Tax Lien)을
걸었다.
이는 경씨가 다른 신분을 이용해 헨리 온 허드슨 콘도를 매입하기 직전으로 미 사법 당국으로부터 위장신분과 위증을 동원한 탈세 및 돈세탁 의혹을 사기가 충분하다.또 허드슨 클럽 콘도 관리위원회도 지난 해 8월24일 경씨가 435호에 대한 공동 관리비 3만9,966달러32센트를 체납했다며 역시 435호에 저당을 걸었다.
이외에도 허드슨 클럽 콘도 관리위원회는 경씨가 435호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중국계 웡윙와씨와 공동 매입한 뒤 웡씨에게 넘겨준 400호에 대해서 현 소유주로 돼 있는 웡윙와씨와 웡임씨 부부가 공동 관리비 1만811달러를 체납했다며 2010년 12월31일 저당을 걸었다. 경씨는 2006년 7월26일 허드슨 클럽 콘도 분양회사인 레나 리버사이드 웨스트 어번 리뉴얼 컴퍼니(Lennar Rierside West Urban Renewal Company, LLC)에 현금 45만4,650 달러를 지불하고 웰스파고뱅크(Wells Fargo Bank)로부터 84만4,350달러 모기지를 얻어 콘도 435호를 129만9,000 달러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16일 모친과의 공동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경씨는 또 435호 매입과 같은 날 웡윙와씨와 함께 콘도 분양회사에 현금 60만6,000 달러를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90만9,000달러 모기지를 얻어 400호를 151만5,000 달러에 매입한 뒤 2007년 4월25일 웡씨에게 1달러에 넘겨주었으며 웡씨는 하루 뒤인 2007년 4월26일 400호를 자신과 부인 웡임씨 공동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설립 회사들 등록 취소
뉴저지주 주무국 기록에 따르면 경씨는 2006년 5월17일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Englewood Cliffs)에 이벤쳐 인베스트멘트 코퍼레이션(Eventure Investment Corp.)이라는 회사를 차려 웡임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해 운영했으나 2008년 8월20일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6일 주정부로부터 사업 등록을 취소당했다.경씨는 또 2006년 11월13일 이벤쳐 인베스트멘트 코퍼레이션과 동일한 잉글우드크리프스 주소로 자신과 웡임씨가 운영이사인 이브이 빅 토이스 모터스사(EV Big Toys Motors, Inc)를 설립했으나 1년 뒤인 2007년 11월29일 주정부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업했다”고 신고하며 회사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한국 검찰은 경씨에게 13억원이 불법 전달됐다는 외화밀반출 의혹 수사와 관련 외제차 딜러 은수태(54)씨를 체포 조사했으며 2009년 노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은행계좌에서 웡씨의 홍콩 은행계좌로 40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경씨는 노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400호 콘도를 2007년 4월 웡씨에게 1달러에 넘겨줄 당시 주정부에 “은행모기지 완납(paid off)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5일 현재 400호와 역시 노씨 실소유 의혹이 최근 제기된 435호의 모기지 모두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한국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2009년 1월 밀반출 13억원은 이들 2채 콘도에 대한 잔금 지불이 아니라 또 다른 콘도 C3호 매입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