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망명, 한국인이 북한인 보다 많아
▶ 지난해 망명 승인 한국인 4명. 북한인 전무
탈북자 마영애(맨왼쪽)씨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4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토안보부에 한국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며 ‘적극적망명’을 신청한 뒤 망명심사를 마치고 연방청사를 나서고 있다. 맨오른쪽은 마씨 망명신청을 담당한 뉴욕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
15년간 한국인 신청자 448명중 23명 승인 반면
북한인 106명중 20명으로 한국인이 앞서기 시작
미국 이민법원이 2011 연방회계연도(2010 10월1일~2011년 9월30일)에 한국인 4명의 미국 망명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망명을 허용한 한국인들이 북한인들보다 더 많아졌다.미국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20일 공개한 2011 연방회계연도 망명통계현황에 따르면 이민법원은 한국인 28명으로부터 미국 망명 신청을 접수하고 4명의 망명을 최종 승인했으며 북한인 11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했으나 단 한명도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총 448명 한국인들 중 23명의 망명을 허용한 반면 북한인들의 경우 106명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접수해 그 중 20명의 망명을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한국인 망명의 경우 이민법원은 2011 연방회계연도에 앞서 2010 연방회계연도에도 4명의 망명을 승인해 한국인들의 미국 망명 허용이 2년 연속 15년 최고 한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는 불과 2년 사이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탄압 또는 탄압에 대한 두려움을 주장한 한국인 8명에게 미국을 안전한 피난처로 제공한 것으로 같은 기간 총 18명(2010년 7명; 2011년 11명) 북한인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접수해 단 한명의 망명도 승인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실제로 이민법원이 지난 2년 사이 한국인 8명의 망명을 승인함에 따라 북한 식량난이 심각해진 1997 연방회계연도 이후 망명 신청자 총계에서는 한국인보다 훨씬 적었으나 실제 망명 허용 사례에서는 앞섰던 북한인들이 한국인 망명자들에게 순위가 밀려나는 현상을 낳았다.
한국인들의 미국 망명신청
본보가 EOIR의 1997 연방회계연도~2011 연방회계연도(1996년 10월1일~2011년 9월30일) 15년간의 망명통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미국 망명 신청자는 1997 연방회계연도에 8명, 98년 18명, 99년 41명, 2000년 21명, 2001년 12명, 2002년 27명, 2003년 25명, 2004년 25명, 2005년 24명, 2006년 48명, 2007년 39명, 2008년 24명, 2009년 75명, 2010년 33명, 2011 연방회계연도에 28명 등 총 448명이다.
이를 한국정권 시기별로 분류할 경우 국민정부(김대중) 당시인 1998~2002 연방회계연도에 119명, 참여정부(노무현) 당시인 2003~2007 연방회계연도에 161명, 그리고 현 정부 들어 가장 최근 통계인 2011 연방회계연도 현재까지 160명으로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이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 미국 이민법원이 망명을 최종 승인한 사례도 국민정부 당시 5명, 참여정부 당시 7명,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이미 10명의 망명을 허용해 실제 망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신청
역시 EOIR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신청은 1997 연방회계연도에 19명, 98년 8명, 99년 0명, 2000년 2명, 2001년 1명, 2002년 3명, 2003년 9명, 2004년 6명, 2005년 7명, 2006년 14명, 2007년 10명, 2008년 3명, 2009년 6명, 2010년 7명, 2011년 11명 등 총 106명으로 북한 식량난이 심각해진 1997 연방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민법원의 승인 사례는 2002 연방회계연도에 4명의 망명이 첫 허용된데 이어 2003년 3
명, 2004년 1명, 2005년 0명, 2006년 6명, 2007년 2명, 2008년 3명, 2009년 1명, 2010년 0명, 2011년 0명 등으로 실제 승인 사례는 2006 연방회계연도에 반짝 증가한 뒤 사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해 해외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미국내에서 망명신청이 아니라 아예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망명이란?
미국 망명법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막론하고 특정 국가로부터 거주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그룹에 소속된 이유나 정치적 이념 등으로 인해 탄압을 받거나 탄압에 대한 믿을만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쉽게 풀어서 특정 외국인들에게 미국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망명신청은 크게 2종류로 분류되는데 미국에 합법 입국한 뒤 국토안보부(DHS)에 ‘적극적망명’(affirmative asylum)을 신청하는 경우와 미국에 밀입국, 또는 사전승인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무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부쳐지면서 추방 면제 사유로 망명을 내세워 ‘방어적망명’(defensive asylum)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적극적망명’은 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이 심사를 하지만 ‘방어적망명’은 특정 외국인의 추방심사의 일부분으로 법무부 이민법원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번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망명통계현황’은 외국인들의 ‘방어적망명’과 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이 심사 결과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법무부 이민법원으로 회부시킨 ‘적극적망명’ 불허사례들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한국인들과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신청과 승인 사례는 EOIR의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망명 사례는?
미국 정부는 망명신청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한국인들과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 신청 원인 및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개하기 전에는 사실 확인 할 도리가 없다.그러나 이민법원 ‘항소위원회’(BIA)의 경우 판례가 서는 판결을 일반 공개하고 있고 특정 사건 변호를 담당한 ‘비영리단체’ 또는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발표를 통해 최소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명이 탈북자로서 북한과 한국 정부의 탄압을 인정받아 망명이 승인된 바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져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
았지만 한국인 1명과 그의 가족 3명이 역시 북한과 한국 정부의 탄압을 인정받아 망명이 승인됐다.
이외에도 한국 군대와 사회에서 차별·박해를 입증한 한국인 남성 동성연애자가 망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새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전 정부 정책 관계자가 정치적 보복과 위협의 두려움을 내세워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뉴욕의 이민 추방·망명 전문 김광수(미국명 데이빗 김) 변호사는 “한국인들의 미국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소식이 국내외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미국의 망명법과 제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과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에 있어 법적으로 주어진 ‘방어적’, ‘적극적’
망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국인·북한인 미국 망명 현황 (1997~2011 연방회계연도)
한국 신청 승인 북한신청 승인
1997 8 1 19 0
1998 18 1 8 0
1999 41 1 0 0
2000 21 2 2 0
2001 12 1 1 0
2002 27 0 3 4
2003 25 0 9 3
2004 25 4 6 1
2005 24 1 7 0
2006 48 1 14 6
2007 39 1 10 2
2008 24 1 3 3
2009 75 1 6 1
2010 33 4 7 0
2011 28 4 11 0
합계 448명 23명 106명 20명
자료: E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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