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사이버 왕따를 범죄로 간주해 중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프리 클라인(민주·브롱스) 주상원의원이 9일 주의회에 공식 상정한 사이버 왕따 처벌 강화 법안(S.6132)은 현재 뉴욕주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과 괴롭힘을 포함한 혐오범죄 처벌 규정에 사이버 왕따를 포함시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상원에 이어 뉴욕주하원에서는 윌리암 스카보로 의원이 유사법안을 곧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법은 최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15세 여고생이 페이스북 등을 동원한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연말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본보 1월4일자 A6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사이버 왕따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Harassment)이나 편견(Bias)에 근거한 혐오범죄 등으로만 범죄 여부를 가늠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3급 스토킹 범죄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대상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고,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의 가해 행위도 괴롭힘으로 간주해 사이버 왕따로 유죄가 확정되면 스토킹이나 괴롭힘 범죄와 동일하게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범죄 행위에도 전자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포함해 사이버 왕따 가해자에게 E급 중범을 적용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클라인 의원은 “새로운 최첨단 기술이 오히려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는 기술의 발달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주는 2010년 교내 왕따 행위 근절을 골자로 모든 학생의 존엄성 인정을 요구하는 ‘다사(DASA)’ 법안이 제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사이버 왕따 피해자가 자살하면 원인 제공자를 살해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별도로 추진<본보 2011년 10월15일자 A1면>되고 있다.
클라인 의원과 스카보로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 왕따 척결 일환으로 온라인 왕따 센서스 조사(www.nycyberbullycensus.com)를 진행 중이며 현재 3,000여명이 무기명으로 참여한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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