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자녀에도 신청자격
입법절차 필요없어 3~4개월 후 시행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재입국금지 면제안’<본보 1월7일자 A1면>은 불체 이민 가족들의 생이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로 이민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특히 최근 시행에 들어간 불체자 추방유예조치와 함께 지지부진한 이민개혁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재입국금지 면제
안의 세부사항을 알아본다.
■수혜 대상자는=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부모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로 재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불체자 등 크게 2종류로 분류된다. 한인들은 후자의 경우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를 갖고 합법으로 입국한 시민권자 가족을 둔 불체자들은 현행처럼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재입국금지 면제절차는=현재 재입국금지 면제신청(I-601)은 해외 미 대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먼저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승인받은 후 곧바로 I-601을 직접 신청, 임시면제 승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면제 승인서를 받게 되면 출국해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면 곧바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I-601 신청자격=장기간 생이별 하며 살게 될 미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에는 정신적 어려움은 물론 건강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인한 어려움도 포함된다. 이번 새 규정으로 미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불체자들도 I-601 자격을 갖게 됐다. 다만 I-130 신청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능하다.
■I-601 자격이 되면 이민비자 발급이 보장되나=그렇지 않다.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 또는 서류 위조나 위증 기록이 드러나면 미국내 면제신청 허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 발급도 거부된다.
■적용 시기는=이번 조치는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규정안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면 향후 3~4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노열 기자>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조항’ 이란] 미국에 밀입국한 뒤 거주해온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내 재입국이 금지된다. 재입국금지조항 해당인은 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초청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3~10년간이라는 장기간동안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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