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고용 단속 전방위 확산
▶ 네일.미용 등 소규모 업소도 걸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미전역에서 불법 고용주 색출작업에 돌입<본보 2011년 11월9일자 A1면>한 가운데 적발되는 한인 사업체들이 잇따르면서 한인업계가 또다시 ‘I-9(종업원 고용 자격확인서) 감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주로 종업원이 많은 대형 한인업체들에게 집중됐던 예전과 달리 소규모 업소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사전 통고 없이 불시단속을 나오고 있어 관련업계들은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I-9감사 전방위 확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뉴욕주 일대 한인사업체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I-9 양식을 요구한 사례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봉제와 식품점 등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사업체들은 물론 네일과 미용업소 등 종업원들이 소수인 업소들까지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통상 I-9감사를 받은 업체는 수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례를 깨고 2년 연속 감사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뉴욕 업스테이트 페이트빌에 위치한 한인운영의 M네일살롱은 지난주 갑자기 들이닥친 ICE 단속요원으로부터 종업원들의 I-9양식과 임금 명세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2010년에도 I-9감사를 받은 바 있는 이 업소의 김(50) 모 대표는 “1년 전에도 같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전 통고도 없이 또다시 조사를 나와 황당했다”면서 “인근의 다른 한인업소들도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불똥 튈까’ 불안감 팽배 =이처럼 한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체자 고용주 단속바람이 다시 거세지자 한인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인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 봉제와 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무더기 I-9 감사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인 봉제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정에 맞게 I-9폼을 갖추고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으며 한인 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언제 들이닥칠 모를 감사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업계성격상 합법신분의 직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한편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합법취업자격을 증명하는 I-9폼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불체자 고용사실을 1차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275~2,200달러, 2차 적발시 2,200~5,500달러, 3차 이상 적발시 3,300~1만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발견되면 형사범으로 징역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ICE는 2011회계연도 동안 2,393개 업체에 대해 I-9감사를 실시해
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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