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준 재산 저당권자들 한자리 모여 합의하라”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전 변호사 등에 대해 663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가운데 에릭 호닉 변호사와 이보라씨가
미 법원, 내년 1월26일 법원출두 ‘법정화해 조정’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전 BBK 투자자문 김경준씨(미국명 크리스토퍼)와 누나 에리카 김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 및 회사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재산몰수 소송의 합의종결을 위한 ‘법정 화해 조정’(settlement conference)을 명령해 결과가 주목된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지난 15일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를 비롯해 김씨측 재산에 저당권을 주장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2012년 1월26일 법원에 출두해 폴 L. 아브람스 행정판사의 주도하에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도록 지시했다.
콜린스 판사는 또 소송 관계자들이 아브람스 행정판사의 화해 조정에 앞서 서로가 합의금액 제안, 제안된 합의금액에 대한 반응 등 입장을 서신으로 교환하는 사전 협상 절차를 거쳐 2012년 1월19일까지 각각의 합의 노력에 대한 결과 및 입장 보고서를 아브람스 행정판사에게 직접 제출토록 했다.
아브람스 행정판사는 콜린스 판사의 재산 몰수 소송과는 별도로 ‘옵셔널 캐피탈사’가 김씨측에 의한 사기 피해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승소한 371억 원(3,000만∼3,70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법적 절차인 채무자 재산 파악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콜린스 판사의 명령은 비록 2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송들의
핵심이 ‘옵셔널 캐피탈사’가 법원으로부터 이미 받아낸 배상금 판결 집행에 있음을 감안해 각 소송의 향후 진척 방향 및 일정에 대한 조율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아브람스 판사 담당 소송이 해결될 경우 콜린스 판사 담당 소송도 그 틀 내에서 자연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린스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아브람스 행정판사가 주도하게 될 재산 몰수 소송의 ‘법정 화해 조정’이 생산적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 사건 해결 합의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 당일 직접 법원에 출두할 것과, 만일 직접 출두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권한자를 위임, 출석시키도록 했다.
콜린스 판사는 명령에서 “화해 조정의 목적은 변호사들과 (소송)직·간접 당사자들, 그리고 합의 주도 판사가 소송 해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련 요소들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은 또 “합의가 이뤄진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정 진행 모든 부분이 속기록도 없이 비밀에 부쳐질 것으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누구도 조정 진행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할 수 없다”고 덧붙여 최종합의를 위해 소송 관계자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힐 기회임을 강조했다.
콜린스 판사의 이날 명령은 지난 달 7일 열린 몰수 재산 저당 선취권 설정 심의에서 출석 변호사들이 소송의 향후 방향에 법정 화해 조정이 소송 진척에 도움일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콜린스 판사와 변호사들은 또 당시 심의에서 만일 법정 화해 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몰수 재산 분배 속결 판결을 신청할 것과 최종 판결 시점을 2012년 여름까지로 정하는 잠정 일정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콜린스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김씨측 재산 몰수 소송은 2005년 미국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김씨와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의 체납 세금을, 동서은행은 김씨측 주택담보 대출금을,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측 소송법률비용을 내세워 몰수 재산 저당 선취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어 법원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옵셔널 캐피탈사’도 저당 선취권 주장 당사자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한편 김씨측의 사기 피해를 입은 한국의 ‘다스’(DAS Corporation)도 김씨측 재산 몰수 소송의 저당 선취권 주장 당사자 중 하나였으나 김씨측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재판 직전 쌍방 합의에 도달해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을 받고 주 법원 소송을 종결한 뒤 지난달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을 취하했다
■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밝혀질까 ?
미국 연방법원이 BBK 김경준씨와 가족 관련 재산 몰수 소송에 대한 ‘법정 화해 조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의혹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계좌 내역 공개를 지시한 법원 명령이 실제 이행되기도 전에 소송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씨측 재산 몰수 소송을 담당한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6월20일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Alexandria Investment, LLC)에게 회사명으로 돼 있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의 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고지서,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옵셔널 캐피탈사’에게
제공토록 명령한 바 있다.이는 재산 몰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스위스 계좌 돈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한국의 ‘다스’로 송금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자 김씨측 재산에 저당권을 주장하는 ‘옵셔널 캐피탈사’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콜린스 판사의 명령에 대한 김씨의 첫 답변은 에릭 호니그 변호사를 통해 7월28일 법원에 전달됐다.호니그 변호사가 7월8일자로 작성된 김씨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 김씨는 진술서에서 자신만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 명령을 통보 받은 즉시 은행에 관련 서류들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그는 하지만 요청한 서류들을 은행이 언제 자신에게 보내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서류들을 받는 즉시 내용을 검토한 뒤 호니그 변호사에게 넘겨줄 계획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옵셔널 캐피탈사’는 김씨의 법정 명령 불복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나섰고 법원은 호니그 변호사에게 진척 현황을 재차 확인, 보고토록 지시했다. 그러자 호니그 변호사는 9월30일 법원에 김씨와 접촉한 결과를 “그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입출금 내역 고지사와 인출 권한이 주어진 계좌소유자 기록을 자신(김씨)이 아닌 본인(호니그 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옵셔널 캐피탈사’는 김씨가 스위스 계좌 내역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법정 명령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이 법정 모독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 달 22일 ‘옵셔널 캐피탈사’의 징계 요청을 기각시킴과 동시에 김씨에게 매 3주 마다 스위스 은행 계좌 기록 요청 진척 상황을 확인할 것과 호니그 변호사에게는 김씨와 스위스 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 첨부를 비롯해 이 같은 김씨의 노력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12월5일을 시작으로 역시 매 3주마다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호니그 변호사는 5일 법원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판사 명령문을 지난 달 23일 김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한 뒤 “경험으로 볼 때 김씨가 한국 수감소에서 변호사(호니그 자신)의 우편서신을 실제로 받는데 12∼14일이 걸리고 그가 보낸 우편서신을 변호사가 받는데 역시 유사한 시일이 소요 된다”며 이를 전제로 26을 전후해 2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옵셔널 캐피탈사’와 김씨측의 이 같은 공방으로 인해 콜린스 판사의 스위스 계좌 내역 공개 명령은 6개월이 지난 26일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월29일로 ‘법정 화해 조정’ 날짜가 잡힌 것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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