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을 복용하면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고 졸음이나 변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품 설명서엔 이런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는 뜻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 환자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제약사가 경고하는 부작용 증상이 70개, 혹은 심지어 200개가 넘는다면 이 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을까?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디애나 대학 존 듀크 박사팀은 최근 미국 의사협회의 내과 전문지 `아카이브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의 약품 설명서에 평균 70가지의 부작용이 언급돼 있으며 심지어 200개를 넘는 약품도 있었다고 밝혔다.
듀크 박사는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미 식품의약국(FDA)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경고문구 지침을 제시하면서 약품과 연관성이 없거나 발생 빈도가 낮은 경미한 증상들을 모두 망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도 약품설명서에 제시된 부작용의 가짓수는 평균 67개에서 94개로 늘어났다.
구역질은 75%의 약품이 설명서에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졸림, 현기증 등도 많았으며 심지어 `도박중독증’을 언급한 약품도 있을 정도로 다양했다.
듀크 박사는 이처럼 제약사들이 수많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설명서에서 이를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FDA와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부작용을 모조리 설명서에 언급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애틀랜타 외곽에 거주하는 짐 머렐(54) 씨는 "설명서에 졸림이 부작용으로 언급돼 있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 불면증도 함께 언급돼 있었다"면서 "한 약품에 설사와 변비가 부작용으로 같이 언급돼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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