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감세법안 조항
▶ 새 회계연도부터 실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조치로, 관광객·비즈니스 방문객·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되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부과 시점과 징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토안보부(DHS)의 별도 시행 규정 공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CNBC에 “해당 수수료의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여행협회는 “실무상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는다. 또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도 이번 법안으로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일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조건을 지킬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환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