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 및 화물 할증류 인위적 담합, 음주 기장 벌금도
대한항공 등 21개 항공사가 미주 노선의 여객 및 화물 유류 할증료를 인위적으로 담합해오다 미 정부에 17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방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에 걸쳐 운임을 담합해왔던 사실을 시인해 지난 2007년 8월 3억 달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5년간 미주 노선에 취항한 21개 항공사에 17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운임 담합에 연루된 21개 항공사의 임원 19명이 기소되고 4명이 수감됐다.
법무부는 10여년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온 항공사들이 미주노선의 여객 및 화물 유류 할증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해 2006년까지 이같은 운임 담합이 유지되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과 영국항공 등은 유류 할증료 가격담합을 모의한 문서를 찾아내 추궁하는 법무부측에 담합사실을 시인해 21개 항공사의 지난 7년간의 담합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법무부측은 "항공사들이 2000년부터 유류 할증료 가격담합을 모의한 문서까지 찾아냈다"면서 "대한항공과 영국항공, 에어프랑스-KLM 항공 등이 담합 사실을 인정해 항공사들의 담합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항공사들의 장기간에 걸쳐 항공운임 담합으로 미 소비자들과 항공 여행객들이 수 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 조종간을 잡으려다 적발돼 한국정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한국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콜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다.
이밖에 아시아나 항공은 2009년 4월교관 자격이 없는데도 비행교관이 교관임무를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악천후에 공항에 무리하게 착륙하려던 사례, 항공기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경우,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한 사례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 항공사들에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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