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불법체류 멕시코 여인, 영주권 신청기회까지
이민법원, ‘U’ 비자’ 소급발급 여부 심리
워싱턴주에서 17년간 불법체류 한 후 멕시코로 추방됐던 44세 여인이 3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시애틀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와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2007년 41세 생일에 자신의 뷰리엔 집을 급습한 이민국 요원들에 체포돼 멕시코 출생의 두 아들과 함께 추방된 아나 레예스는 최근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 케네스 조셉슨 이민판사로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자신의 케이스를 심리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그때까지 시애틀에 합법체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방 이민-국경보호국의 라레도(텍사스) 지부는 레예스가 법원에 출두할 수 있도록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헨리 크루즈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녀에게 1주일 한도의 방문비자를 발급했다. 크루즈 변호사는 레예스가 내년 2월15일까지 5개월 이상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됐으므로 그녀에게 합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변호사는 레예스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범죄피해자에게 발급되는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녀의 전 변호사들이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방당했다며 이민 소청위원회(BIA)가 지난 4월 레예스 여인의 이 같은 사연을 검토한 끝에 그녀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예스 여인은 1990년 남편 및 두 아들과 함께 야키마에 정착, 두 딸을 낳았다. 그녀의 남편은 이듬해 레예스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2주일간 복역한 데 이어 5년 뒤 재범해 멕시코로 추방됐다. 레예스 자신도 다른 여인과 다퉜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녀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2003년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시애틀로 옮겨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07년 추방됐으며 미국태생의 두 딸도 나중에 멕시코로 불러들였다.
멕시코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레예스 여인은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기거해야했고 자녀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그녀의 이 같은 곤경이 시애틀타임스에 보도되자 개발업자며 자선가인 조 케나드가 사비를 털어 크루즈 변호사를 고용, 결국 레예스 여인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크루즈 변호사는 레예스가 U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면 애당초 추방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마도 지금쯤은 영주권을 받았을 것이고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됐을 것이라며 그녀 케이스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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