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즈시, 워싱턴주 최초로 관련 조례 시행 들어가
투고용이나 포장용은 허용
한인주민이 많고 한인상권도 형성돼 있는 에드먼즈 시내 소매점에서 오늘부터 플라스틱 백 사용이 중단된다.
소매점의 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 중단시킨 도시는 워싱턴주에서 에드먼즈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시애틀시도 지난해 플라스틱 백에 20센트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에드먼즈 시 재할용 담당관인 스티브 피셔는 “지난해 여름 시의회를 통과한 소매점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셔는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는 토지와 물 등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자신의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매점들이 1회용 플라스틱 백을 고객에게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적발되면 벌금이 25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
피셔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잘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하지만 소매업소가 추가로 1년 유예기간을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백은 허용되며 생산품이나 고기류 등을 포장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테리야키 등 음식을 포장해서 ‘투고’용으로 가져갈 경우 플라스틱 백 사용이 가능하다.
에드먼즈 시는 소매점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투고박스로 많이 사용되는 스틸로품 형태 용기의 사용금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올 가을 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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