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10% 할인… ‘몰라서 이용 못하는 한인 많아’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으십시오.”
대한항공이 달라스에서 한국행 항공요금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10%의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실버운임’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의 경우 이같은 실버운임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펠에 사는 한인 문모(61)씨의 경우 “달라스에서 인천구간 항공요금 가운데 60세 이상 고객에게 할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정보”라면서 “대한항공이 적극 홍보해 불경기 한국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한국을 다녀온 한인 이모(69)씨도 “달라스에서 한국행 대한항공을 이용했지만 실버요금 10% 할인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몰라 정규요금으로 다녀왔다”며 “불경기에 정보에 어두워 손해본 기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달라스 지점의 박경진 지점장은 “대한항공이 실버요금 할인제도를 10여년 전부터 실시해 와 한국을 자주 여행하는 한인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알고 있다”며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구입할 때 만 60세 이상이면 이를 분명히 밝혀 실버 운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달라스에서 한국행 항공편에만 적용되고 한국에서 달라스로 오는 항공편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
또 이미 발권을 했거나 요금을 지불한 이후 실버요금 할인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자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 정규요금에서 10%를 할인받아야 한다고 박지점장은 부연했다.
단체여행 할인 등 특별할인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이중 할인은 받을 수 없으며 표를 구입할 때 실버운임 할인 대상임을 알리지 않았으면 나중에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대한한공의 실버요금은 미국전역과 캐나다 발 한국행 노선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실버 운임을 적용받아 할인된 항공권을 구입한 60세 이상의 한인들은 탑승 과정에 여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대한 항공은 애틀란타-인천 노선에 이달부터 야간 비행기를 운항,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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