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종교의 자유’ 소송 낸 전 직원 3명에 패소 판결
다른 비영리재단들에 영향 끼칠 듯
세계적 기독교 자선기관인 월드비전에서 해고당한 비 기독교인 직원 3명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제기한 소송에서 제9 연방순회법원이 2대1의 판결로 월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순회법원은 23일 페더럴웨이에 본사를 둔 월드비전은 ‘심오한 종교적 임무(profound
sense of religious mission)’를 수행하기 위해 세워졌음이 인정된다며 미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총 4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중 15% 가량은 비기독교인이고 미국내 1,200여 직원은 전원 크리스천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실비아 스펜서, 빅키 헐스, 테드 영버거 등 원고 3명은 지난 2007년
월드비전으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3위일체도 믿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즉각 월드비전의 조치가 ‘1964년 인권법 제 7조항’에 명시된 종교차별금지에 위배된다며 지방법원에 제소했다가 패하자 제9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었다.
월드비전은 승소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월드비전의 (크리스천)직원 선별 고용은 월드비전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한 것”이라며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디스 롱퀴스트 변호사는 “원고 3명은 월드비전 내에서 행정, 사무, 물류, 수출입업무를 담당했었다”면서 “가구를 옮기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종교가 필요한가”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녀는 아직 재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 했다고 덧붙
였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교 성향의 비영리재단들이 안고 있는 유사한 고용 소송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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