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링햄 등 국경지역, 면세 업소-세금부과 업소 혼재
주정부 면세조치에 지방 정부들 반발, 소송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로 국경 넘어 몰려오는 쇼핑객들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벨링햄 지역 상인들이 캐나다 고객에 대한 면세조치를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주 재무부는 7월1일부터 캐나다 BC주 주민들은 워싱턴주의 판매세(9.5%)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 확인한바 있다.
하지만 세수감소 우려로 비상이 걸린 벨링햄 시와 왓컴 카운티는 판매세 면제조치를 막기 위해 주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와 카운티 정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벨링햄의 댄 파이크 시장은 “지난 일년 사이 이미 60여명의 공무원을 줄였고 또 한차례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경을 넘어 쇼핑하러 오는 BC주민들이 시 전체 판매세수의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스캐짓 카운티 지법의 수잔 쿡 판사는 판매세 면제조치가 발효되기 직전 주 재무부가 상인들에게 소송내용을 통보하도록 명령, 지방정부가 승소할 경우 판매세 납부의무를 재무부가 지게 된다는 사실을 업주들에게 통보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소는 7~9.5%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다른 상인들은 이전과 같이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코스트코, 노스트롬, REI 등 대형업주이의 의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퍼킨스 쿠이 로펌의 로버트 마혼 변호사는 “상인들이 판매세 부과문제로 난감해하고 있다”며 “명쾌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캐나다 고객에게 면세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주정부를 대신해 6.5%, 지방정부를 위해 0.5~3%의 판매세를 거둬 일단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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