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국가보훈처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에서 ‘치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창욱 미주한인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총연합회 회장은 “25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정 수당을 의미할 뿐 치료비 지급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미주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도 “보상을 수당 지급에만 국한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의도를 안 만큼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전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09년 9월 22일부터 10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2010년 1월에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문은 또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하며... 희생과 공헌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해 미주 참전용사들은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전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주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수당만 지급 받을 뿐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주 고엽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 피해자들과 똑같은 대우이기 때문에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로펌은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미국 시민권자 피해자들이 한국에서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조건을 확대 설명한 공문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피해를 당한 참전 용사들은 15가지의 후유증과 20개에 달하는 후유의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유증 환자는 수당만 지급받아왔으며 후유의증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후유의증은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말하며 뇌경색증, 근질환, 고혈압, 뇌출혈 등 각종 질병이 포함돼 있다.
미주한인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지난해 12월 워싱턴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한국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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