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잔액의 이자는 못올린다”
소비자들이 현재 갚아 나가고 있는 크레딧카드 계좌의 잔액에 대한 부과 이자율을 카드 업체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카드업계 제재 규정이 18일 발표됐다.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사무소(OTS)가 승인한 새로운 규정은 201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크레딧카드 발급 금융기관들은 과거 누적된 잔액이 아닌 신규로 발급된 카드나 향후 거래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7월 시행
신규 발급 고객이나
새 거래에만 올리도록
또 크레딧카드의 잔액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빚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월 최소 상환금 이상으로 페이먼트를 할 때 금융기관들이 일부러 낮은 이자율의 빚에서만 원금을 줄여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또 카드와 관련된 조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현재의 15일 전에서 4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카드 사용자에게 페이먼트를 낼 시간으로 최소 21일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크레딧 한도를 넘어설 경우 벌금을 너무 높게 물릴 수 없고 ▲더블 사이클링 빌링으로 알려진 컴퓨터 잔고 계산방식을 이용해 계좌 잔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불공정하게 시큐리티 디파짓과 수수료를 받는 것 등을 금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캐피털 원 파이낸셜콥,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HSBC 홀딩스 등을 포함해 1만6,000개 금융기관에서 크레딧카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실시에 들어가면,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은 현재보다는 1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그러나 규정 실시 시점이나 제재 강도가 현재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법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실수로 한 연체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제때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 금융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미소비자연맹은 현재 미국인들의 크레딧카드 부채는 8,500억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4배로 불어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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