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정부융자 안갚을 땐 거부
16세 이하 발급도 강화…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부 융자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한 발급이 거부되는 등 여권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연방 국무부는 이들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발급 규정 변경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새 규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기준 강화, 여권 발급 거부자 확대, 이름 변경에 따른 여권 변경 규정 적시 등 그동안 모호한 규정을 세분화됐다는 점에서 여권 발급을 엄격히 심사하려는 국무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새 규정 중 주요 변경 내용은 미성년자의 범위가 기존의 14세에서 16세로 확대됐으며 그동안 부모 중 한 사람만의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여권 신청을 부모 모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거부자의 범위에 모럴 헤저드 행태를 보이는 이들을 새로 추가, 이들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높였다. 변경된 여권 발급 거부자에는 이혼 후 자녀 부양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도 이를 연체한 사람, 중소기업청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도 새로 포함됐다.
결혼 등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규정은 한층 세분화됐다.
과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법원이 증명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거나 법적 절차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됐으나 새 규정은 새 이름으로 발급된 혼인 또는 시민권 증명서 제출, 관습적으로 새 이름을 썼을 경우 5년 동안 이름을 사용했다는 서류 세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는 사진이 첨부된 정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한다.
테러 위협에 따른 여권 취급자의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던 여권 대행기관의 여권 취급자는 반드시 시민권자로 국한된다고 새 규정은 밝혔다.
김성환 변호사는 한층 까다로워진 여권 발급 규정에 대해 “사회 전체에 흐르는 반이민 분위기 때문에 시민권자에게마저 여권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내년 여름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 때 지참해야 하는 여권 지참 규정이 항공편에서 육로와 해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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