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치과의사(본보 9월6일자 A3면)가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일리노이주 라운드레이크 비치에서 ‘그랜드 스마일 덴탈’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해나 김씨는 지난 8월 5세난 여아의 충치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치료용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막아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보호자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한 끝에 결국 기소됐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김씨가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에 손을 댄 것과 구토 증세는 연관이 없다”며 “치료받는 것을 싫어한 환자가 자연스럽게 구토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제랄드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번 일로 김씨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지 않아 다행”이라며 “조사해 본 결과 김씨는 7년간 치과를 운영하며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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