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영향·여성단체 로비탓
중대한 잘못 없으면 허가 안해
속성 결혼과 속성 이혼 하면 생각나는 곳이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혼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주는 어딜까.
정답은 뉴욕주다. 뉴욕주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한다.
시대착오적이며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비난을 달고 다니는 뉴욕주의 이혼법은 이혼 전에 먼저 양자가 재산분할협정에 합의하고 1년간 별거해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가 조속한 이혼을 원할 경우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다거나 범죄 수준이 아닐 정도의 학대 잘못을 모두 뒤집어쓰기로 사전에 공모하는 것이 주로 쓰이는 편법이다.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주로 이주해 이혼 판결을 얻어내는 방법이 주로 쓰이지만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이혼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주했다는 판정을 받아 이혼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허가하는 법률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만 뉴욕주가 예외인 배경에는 막강한 가톨릭의 영향과 여성단체의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당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송사를 계속해야 하는 낭비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 뉴욕주의 현실이라고 관련 변호사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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