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콘디도시 조례안 또 파문
지역경찰이 도로상에 검색대를 설치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아파트 임대 금지조례를 제정, 미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왔던 샌디에고 인근 에스콘디도 시가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한 도로 검색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에스콘디도 시경찰은 시 경계내의 도로에 검색대를 설치, 국경순찰대(BP)와 공동으로 교통법규 위반 혐의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해 불법체류자로 드러날 경우 즉시 신병을 국경순찰대에 넘겨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불체자 단속조례안’을 준비중이다.
짐 메이어 시경찰국장은 주초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준비중임을 시인하고 수 주 내에 이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이어 국장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가 경찰을 국경순찰대의 연장선상에 볼 수 있으며 추방을 우려해 이들이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해 실제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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