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늘며 규제강화 확산… 미사용액 연 80억달러 달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몇몇 주에서 리테일 스토아에서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이나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리서치 회사인 ‘타워그룹’(Tower Group)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에 표시된 금액을 좀더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기일 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낭비하는 연 8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리서치 인터내셔널’은 소비자의 25%가 지난해 할러데이 시즌에 받은 기프트 카드를 1년 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조사 내용을 밝히며 유효기간 표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리테일 스토아의 기프트 카드 판매량은 2006년 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05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는 고객이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리테일 스토아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프트 카드에 남아 있는 잔고 역시 리테일 샵의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프트 카드에 금액이 남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은행에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처럼 주(state)에서 이를 ‘주인 없는 재산’(unclaimed property)으로 간주해 주의 재산으로 편입시키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오와 주(Iowa state)는 의 경우 일년동안 기프트 카드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100만 달러에 이르며 펜실베니아 재무국의 경우는 거둬들인 1,300만 달러의 금액 중 15만 8,000달러는 기프트 카드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내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 카드를 ‘주인 없는 재산’으로 취급 주 정부 재산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1997년 이후에 구입한 기프트 카드라면 주 정부에서 ‘버려진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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