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세탁업소 조닝 개정과 관련해 작년 5월31일 열린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드라이클린 디포’와의 긴싸움은 한인세탁업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세탁업소 조닝개정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카운티 청사에서 연 수퍼바이저들은 9대1로 한인업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총면적 3,000 스퀘어 피트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랄들 코널리 수퍼바이저안을 9대 1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확정안은 카운티 조닝위원회나 기획위원회가 권고했던 복잡한 예외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주거지 및 일반 비즈니스 구역이 포함된 ‘C 구역’에서는 총면적을 무조건 3,000 스퀘어 피트로 제한한다고 못박아 소규모 한인업소에게 더욱 유리하게 됐다.
개정안이 확정되자 드라이 클린 디포의 대표 랜디 리반씨는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다나 카우프만 수퍼바이저는 "이 결정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제출한 코널리 수퍼바이저는 "카운티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25개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 자유 경쟁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며 소규모 세탁업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카운티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인세탁업계와 디포와의 분쟁은 훨스 쳐치에 드라이 클린 디포가 들어선 1998년부터였다. 이때부터 훼어팩스 카운티는 조닝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드라이 클린 디포의 등장으로 주변 소규모 한인업소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한인업자들은 대형업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닝 개정은 부당하다며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수퍼바이저 공청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진 세탁업 관련 조닝개정안 논의는 예상을 뒤엎고 수퍼바이저들의 까다로운 질문이나 드라이클린 디포측의 별다른 반대 발언이 없이 신속히 진행됐다. 세탁협회측의 헤인스 변호사와 처음부터 한인업자들의 주장에 동조해온 미국인 세탁업자 임마누엘 스터커씨, 김 경우 회장, 제프 안 세탁협 총무 등의 발언이 있은 수퍼바이저들은 바로 코널리 수퍼바이저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고 다나 카우프만(리 디스트릭트) 수퍼바이저를 제외한 9명이 이 안에 찬성했다.
조닝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150여명의 한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길고 지루했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 경우 회장은 "한인사회가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는 큰 일을 이뤄내 기쁘다"며 "한인업자들에게 유리한 세탁업소 조닝 개정안 확정을 위해 노력해온 한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정치력 신장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앞으로 라우든 카운티의 스털링 등 다른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세탁업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남았다"며 "2월에 있을 정기이사회 등에서 대처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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