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영 목사, 기감 상대로 재판 ‘ 승소’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재영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5월 28일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6일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발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그해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선고하자,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남 목사는 당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남 목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재판 이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효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목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내려질 거라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이 문제는 교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로 목사직에서 은퇴하게 된 남 목사는 "이번 선고가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또 "은퇴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이 판결로 한국 교회가 다시 냉정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교회가 품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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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게 목사라고... 퉷... 썩을 놈의 GS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