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발부 티켓 786장 중 흑인 51%·백인은 15%
뉴욕시경(NYPD)의 무단횡단(Jaywalking) 단속이 유색 인종에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YP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단횡단 단속으로 발부한 티켓은 786장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발부된 티켓은 각각 전체의 51%와 26%로 무단횡단 티켓 10장 가운데 8장 이상이 유색인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백인에게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은 15%에 불과했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최대 25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 뉴요커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에서는 무단횡단으로 티켓을 받고 체포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단순한 무단횡단이 정지 및 수색으로 바뀌고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대학의 헌법학 교수도 “경찰의 무단횡단 단속이 위헌적 정지 및 수색의 새로운 구실이 되고 있다”며 “뉴욕시 소수민족 인구가 백인보다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수민족에 대한 무단횡단 편중 단속은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NYPD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티켓이 비정상적으로 발부된 지역은 브루클린의 다운타운 브루클린과 코니아일랜드, 퀸즈의 이스트 엘름허스트와 잭슨하이츠, 자메이카, 맨하탄의 할렘과 이스트 할렘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운타운 브루클린 등을 관할하는 84경찰서는 총 55장의 무단횡단 티켓을 발부해 가장 많았고, 퀸즈 이스트 엘름허스트 등을 관할하는 115경찰서는 51장 발부로 뒤를 이었다.
플러싱 등 한인밀집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퀸즈 109경찰서는 3장, 레프락 시티 등을 관할하는 퀸즈 110경찰서는 17장을 각각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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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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