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법안 추진 “잘못된 의료정보 유포 공공보건 증진 업무 방해”
뉴저지주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허위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3일 의료 종사자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의료면허 위원회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A-1884)을 논란 끝에 가결처리하고 주하원 전문직규제위원회로 송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허브 코너웨이(민주) 주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보건 분야에서 허위 정보 유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이기도 한 코너웨이 의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가자 백신 등과 관련해 허위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공보건 증진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고의적으로 과학적 합의에 반하거나 치료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의료 종사자는 직업적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의사에게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서로 최선이라고 여기는 치료 방식을 추구할 자유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법안에 표결에서 기권한 마기 돌란 의원은 “해당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의도치 않게 의료 종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의사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면허 박탈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이 지난 2022년 만들어졌으나, 위헌 소송 끝에 연방법원 판사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표현의자유 정말 중요하지만 거짖말은 거짖말일뿐이지 정보가 아니니 처벌이 당연하다 여겨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