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성인 생존자 보호법 종료후 피해자들 시행연장 요구 목소리
▶ 한시적 민사소송 대안으로 부상 2025년 3월까지 2년간 법적 효력
뉴욕주가 시행해 온 ‘성인 생존자 보호법(Adult Survivors Act)’가 종료된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난 성차별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뉴욕시 ‘성차별 폭력 피해보호 조례’(Gender-Motivated Violence Act)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주 ‘성인 생존자 보호법’은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에 나설 수 없었던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허용하면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 실제 지난 23일을 기해 이번 한시 법이 종료되자 유사 폭력 피해자들이 시행을 연장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뉴욕시 ‘성차별 폭력 피해보호 조례’를 통한 민사소송이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뉴욕시 ‘성차별 폭력 피해보호 조례’는 남녀, 성소수계(LGBTQ) 등 성차별에 이은 여러 폭력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해 강간, 성추행, 성적학대 등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인 생존자 보호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후 성적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이어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관련 조례안(Int. 2372)은 지난 2021년 7월 뉴욕시의회에 상정, 같은 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발효됐고 2025년 3월까지 2년간 법적 효력이 이어진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카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이 조례가 소송 시기를 놓쳐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성차별 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없듯 피해자들의 소송 기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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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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